재판이혼
- 재판상 이혼의 사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 민법 제 840조 제2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위자료 청구대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