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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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재판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사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 민법 제 840조 제2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위자료 청구대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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