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중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 받아 채무자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 파악 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공정채권추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폭언‧폭력은 물론, 야간(오후 9시~ 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 받아 채무자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 파악 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공정채권추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폭언‧폭력은 물론, 야간(오후 9시~ 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