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정관리라고도 불리는 법인회생절차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해 이해관계인(채권자 및 주주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법인의 수입과 영업비용을 평가하여 영업비용에 비해 수입이 높은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계속기업의 가치보다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인 청산이익의 가치보다 커야 하는 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인회생제도는 대부분 기존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경영자가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회사경영자로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적극적으로 회생에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 역시 법인 회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법인의 수입과 영업비용을 평가하여 영업비용에 비해 수입이 높은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계속기업의 가치보다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인 청산이익의 가치보다 커야 하는 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인회생제도는 대부분 기존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경영자가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회사경영자로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적극적으로 회생에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 역시 법인 회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의 수입과 영업비용을 평가하여 수입에 비해 영업비용이 높은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이 영업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존하는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인 청산이익의 가치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을 수 이익인 계속기업의 가치보다 큰 경우 기업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법인의 수입과 영업비용을 평가하여 수입에 비해 영업비용이 높은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이 영업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존하는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인 청산이익의 가치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을 수 이익인 계속기업의 가치보다 큰 경우 기업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