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분쟁


민사분쟁에 필요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당사자가 스스로 증명하고 주장해야 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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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분쟁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유치권자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하며,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합니다. 점유자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합니다.
  •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상인의 자격을 상실한 채 점유를 계속한다면, 그 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비록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지라도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점은 민사유치권과 같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특별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다기 채무자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매매, 증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킵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받은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다시 양수받은 전득자이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입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혹은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 또는 임대인 등이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등은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고, 임대인이나 부동산 소유자 등의 채권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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