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 처분 취소소송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계획의 변경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거나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취소소송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경우에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집행정지 등 소송
특히 행정청의 처분은 그 자체로 공정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이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유효한 것이 되는바, 이에 따라 위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