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민사분쟁에 필요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당사자가 스스로 증명하고 주장해야 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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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

강제집행 관련소송

  • 청구이의
    청구이의는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집행권원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구체적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고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원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종결 후에 변제나 상계로 소멸되었거나 청구권 발생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취소·해제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여 행사됨으로써 청구권이 소멸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보다 후순위권자인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 그 정정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배당이의이 소는 원고 적격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해,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는 배당이의의 소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피고 적격자는 그 배당이의의 상대방으로서 그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이고 배당이의 사유는 피고의 채권의 존부, 배당액 등의 실체적인 사유에 한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 등 배당표를 변경할 일체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 제3자이의
    제3자이의의 소는 피고가 A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원고 소유 물건에 강제집행을 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사실 또는 양도·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 소유가 아닌 경우 집행채무자와의 사이에 임대차, 사용대차, 위임, 임치 등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강제집행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종결되었다는 본안전항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에 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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