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동행
형사사건 사고가 나면 일단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때 해야 할 말과 피해야 할 말을 가려서 진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 각각에게 불리할 수 있거나 유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변호사가 대신 응해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고소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면 피의자와 피해자조사를 각각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피의자 조사에서부터 잘못된 진술을 하여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막고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