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취소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資格停止)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명예형의 하나입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며, 그 기간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자격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다만,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람은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다만,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람은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