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청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징계처분
교원 및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특별권력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지위에서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지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그 종류에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경고 등이 있습니다. - 부작위
공무원소청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법률로써 정해진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분도 내리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예로 복직청구에 대한 부작위가 있습니다. -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은 징계처분,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청심사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소청의 청구
- 소청을 청구하고자 하면 징계 및 불리한 처분이 있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청인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소청인은 그 소청심사의 상대방인 행정청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응하는 원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 소청심사
- 소청인의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우선 심사청구의 요건을 심사하여 부적법하면 각하결정을 내리거나 요건심사에 적법한 청구라면 본안심사를 하게 됩니다.
본안심사를 하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인용 등의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 데 본안을 살펴보았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기각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청구인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면 인용결정을 내려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내린 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직접 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것을 행정청에게 명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