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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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행정 」

공무원소청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징계처분
    교원 및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특별권력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지위에서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지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그 종류에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경고 등이 있습니다.
  • 부작위
    공무원소청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법률로써 정해진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분도 내리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예로 복직청구에 대한 부작위가 있습니다.
  •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은 징계처분,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청심사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소청의 청구
    소청을 청구하고자 하면 징계 및 불리한 처분이 있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소청인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소청인은 그 소청심사의 상대방인 행정청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응하는 원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소청심사
    소청인의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우선 심사청구의 요건을 심사하여 부적법하면 각하결정을 내리거나 요건심사에 적법한 청구라면 본안심사를 하게 됩니다.

    본안심사를 하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인용 등의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 데 본안을 살펴보았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기각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청구인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면 인용결정을 내려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내린 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직접 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것을 행정청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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