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급청구소송
조세환급청구권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함으로써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세환급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시효는 5년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을 조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즉 초과 납부된 경우나 착오 등에 의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착오납부 등의 과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을 조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즉 초과 납부된 경우나 착오 등에 의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착오납부 등의 과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됩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