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친족 간에 행해진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첨단 기술 유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한 법으로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국내·외에 유출해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게, 이득액의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