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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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범죄 」

도박죄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재물이란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하고 현실로 재물의 수수가 없더라도 그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도박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점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상습도박죄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開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개평 등의 명목으로 도박개설의 대가로 불법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리의 목적일 때는 현실로 이익을 얻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장한다’란 주재자(主宰者)로서 그 지배하의 도박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박의 주재자가 되지 않는 한,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설사 사례를 받았다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박개장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무법인 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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