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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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성폭행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

‘성추행(강제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성추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범죄자)에게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행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공장소의 성추행’인 경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카메라등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간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 중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유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신상정보에 대해 공개 및 고지결정을 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상정보는 전산망에 등록돼 향후 20년간 보존됩니다. 신상정보 공개내용은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공개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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