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 각종 신고를 합니다.
매매당사자는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당사자는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임대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 혹은 상가건물의 경우 3기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법정해지사유에 해당하고,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류 시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다시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임대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 혹은 상가건물의 경우 3기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법정해지사유에 해당하고,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류 시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다시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또한,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또한,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 01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 02안전진단
- 03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04추진위원회 구성
- 05창립총회
- 06조합설립인가
- 07사업시행인가
- 08분양공고
- 09관리처분계획인가
- 10철거 및 착공
- 11준공인가
- 12이전고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승인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감사 및 위원으로 조직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 그 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가 납부한 총액을 소급하여 정산, 납부해야 합니다.